퇴사하면 얼마 받나
일요일 밤, 퇴사 생각이 든다면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. 퇴직금·남은 연차수당·실업급여를 한 번에 대략 계산합니다.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저장·전송되지 않습니다.
참고용 단순 계산 —
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(상여금·연차수당 가산)에 따라,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실업급여의 상·하한액(1일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)과 소정급여일수는 2026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변경될 수 있어 고용24(work24.go.kr)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(확인 필요). 퇴직금은 1년 이상·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